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도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 될 딸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빠로서 교육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편물로 온 교육급여 전단지를 보고 무작정 주민센터로 가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담당자에게 들은 정보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1. 교육급여
올해 교육급여는 작년에 비해 11%오른 금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른 변화라고 합니다. 교육급여 지원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위한 지원책입니다.
● 중위 소득액 기준
2인 가족 | 3인 가족 | 4인 가족 |
월 184만1305원 | 월 235만7328원 | 월 286만4956원 |
* 담당자 말로는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한 환산액 까지 계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차량이 10년 이상된 연식을 가지고 있다면 제외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3월 부터이며 아이들의 반이 정해지고 나서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www.복지로.go.kr)으로 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온라인 (e-voucher.kosaf.go.kr)으로 바우처 신청을 합니다.
● 2024년 교육활동 지원비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415000원 >>> 461000원 | 589000원 >>> 654000원 | 654000원 >>> 727000원 |
그밖에 시도교육청에서 저소득층 학생 교육복지를 위해 방과후학교 수강권, 인터넷 사용료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같이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초중고 교육비 지원
당당자의 말로는 교육급여를 신청해서 받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롭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이기에 소득액이 어중간한 가정인 경우는 거의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천받은 지원제도가 초중고 교육비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 60%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방과후학교 수강권은 80%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2024년 4인기준 343만 원 정도의 소득액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교육급여와 동일합니다.
●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수강권, 인터넷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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